구상금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하는바, B는 A뿐만 아니라 C에 대하여도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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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 지급을 안해주시고 협박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러한 사유는 급여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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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타인에 의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 범죄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별도로 지칭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질문자님은 타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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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털이범들이 법적인 처벌받는다고 문자오고 배상명령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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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날린 경우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날렸다고 하여 곧바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중개과정에서 중개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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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이라면 신분증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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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설득 끝에 소송을 취하했다면 같은 내용 및 증거로 아무때고 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같은 내용 및 증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같은 내용과 증거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취하했다는 점은 해당 문제에 대하여 용서를 하고 넘어가기로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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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태만,차량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시간에 근무를 위하여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2. 업무태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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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개 어플을 통해 직거래로 구매후 가품인 것을 알게됬는데 환불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인바, 사기죄로 신고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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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준이 어려워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친구 B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 B는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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