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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스토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준이 어려워서

상대방 부모가 계속 만나냐며 친구B군한테 지속적인 연락을 집요하게 할 경우

그것을 스토커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B군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신고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위협이라고 한다면 B군 너네 부모에게 알리겠다, 모욕적 발언 정도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친구 B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 B는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부모가 연락을 하는 경우 그 연락에 대해서 차단 등을 할 수도 있고 착신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스토킹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