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귓속말로 닉네임 구매를 요청한뒤 매크로 사용으로 닉네임을 가로챘을때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을 구매할 것처럼 요구하여 닉네임을 변경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매크로 사용으로 닉네임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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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피해자는 결과를 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청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열람이 대부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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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부시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재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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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을 팔다가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고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미수행위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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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현금을 주우면 가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거리에서 현금을 주우면 근처 경찰서에 가져가 유실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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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날인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효력 자체는 인정되나, 서명이 전혀 다르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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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개봉할 때, 동영상을 찍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개봉할때 당시의 물건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영상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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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공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범죄자의 얼굴공개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위 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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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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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점 사장이나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먼저 말로 공지를 하거나, 음식점에 매우 잘 보이는 곳에 환경부담금 공지를 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납부를 요청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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