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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리12
가로채기 한 사람은 상습법으로 유명하고 귓속말로 연락처를 받은 것과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제 닉네임을 다시 제게 판다며 조롱하였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구매할 것처럼 요구하여 닉네임을 변경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매크로 사용으로 닉네임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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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닉네임을 가로챈 경우가 금전적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