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순직으로 사망하면 어떤 것들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24배로 계산한 순직유족보상금, ②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20%)하여 계산한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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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지나가면서 욕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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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최저시급으로 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위 계약기준상 1개월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2월 2일까지 근로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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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으로 가게에 화재가 발생해도 처벌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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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별풍선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별풍선을 주는 조건으로 뽑기,사다리타기 게임으로 식사데이트,각종 리액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청구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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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시 고통사고로 후유장애보상받은 부분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유장애보험금도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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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때 여러 죄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여러 죄목으로 동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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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고 속이고 돈을 얼마만 계속달라면서 주면 사진을 주겠다는 사람이 미성년자였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이라면 자신의 의사에 기한 사진전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말이 사실인 경우인바,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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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소송진행시 답변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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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가족이 대신 고발장 접수할 때 (고발장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발을 하려는 경우, 고발인인 질문자님의 신상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2. 고발장의 경우에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변경하면 되겠습니다."피고발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OOO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 OOO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혐의로 고발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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