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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거북이163
순수한거북이163

요양병원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미납급을 내라고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따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추후 소송을 하게되면 그 소송에 대한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소송진행시 답변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답변여부는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