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미납급을 내라고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따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추후 소송을 하게되면 그 소송에 대한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소송진행시 답변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답변여부는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