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명령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후 절차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 가압류건이 있습니다.

오늘 담보명령이 나와서 바로 보증보험으로 가입까지 했는데요

그럼 자동으로 보증보험에서 법원으로 보증서를 보내주나요?

아니면 제가 가입서류 (보험증권)을 다시 재판부에 보내드려야 하나요?

보내드려야한다면 전자소송 서류제출메뉴중 어떤걸로 제출해야할까요

ex)보정서, 준비서면, 의견서 등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서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긴 합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도록 된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해당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법원과 연동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의 아랫쪽에 작은 글씨로

    '위에 정한 기일 안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정보가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므로 별도로 공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 담보제공과 별도로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납부한 영수증이나 납부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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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자적으로 송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