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서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긴 합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도록 된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해당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법원과 연동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의 아랫쪽에 작은 글씨로
'위에 정한 기일 안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정보가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므로 별도로 공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 담보제공과 별도로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납부한 영수증이나 납부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