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블럼 제작 문의 후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환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한 환불대금지급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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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경찰서 진정서 제출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 이름에 추가를 하겠다는 것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후술된 수사를 반려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수사관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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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상해피해자입니다 여러가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구공판확정되어 공판단계로 넘어갔다면 지금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은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당장은 별다른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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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다니면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휴대하여 다니는 행위는 폭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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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세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 위반 내용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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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관련 개인 고소 , 단체고소 어느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고소인 업체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2. 큰 차이가 없으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단체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수사관의 사건파악이 빨라 사건진행속도면에서 유리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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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왕절개 수술중에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우선, 병원상대로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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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에서 단독 폭행으로 상해치사로 인해서 경찰 조사후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전 합의하면 좋은건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됩니다. 합의를 굳이 뒤로 미루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검찰조사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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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로 통장압류하려합니다방법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에 현재 잔고가 없다면 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잔고가 있을때 압류를 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질문자님이 압류를 하고 나면 법원에서 채무자와 압류계좌를 보유한 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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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최상위기구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발언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진술을 안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진술거부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발언은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술거부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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