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힘센꿩22
힘센꿩22

공증서로 통장압류하려합니다방법을알고싶어요

갚기로한기간이지나 공증서로 통장압류를하고싶은데 현재통장에 잔고가없는상태로알고잇습니다


제가공증서로압류하는방법과

압류할수잇는서류가준비되엇을때

빈통장압류햇다가 채무자가알게되어

사용하지않을까싶어 돈이들어올시점을대충알기에 그때압류해도되는지

아님바로해야하는지알고싶어요

제가압류하고나면 채무자가에게

은행이나법원에서 압류사실을알려주는지요 그리되면 다른사람통장으로돈을받을것인데 조은방법알려주심감사하겟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압류해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돈이 들어온 후 압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현재 잔고가 없다면 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잔고가 있을때 압류를 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

      질문자님이 압류를 하고 나면 법원에서 채무자와 압류계좌를 보유한 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