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힘센꿩22
힘센꿩2222.09.12

공증서로 통장압류하려합니다방법을알고싶어요

갚기로한기간이지나 공증서로 통장압류를하고싶은데 현재통장에 잔고가없는상태로알고잇습니다


제가공증서로압류하는방법과

압류할수잇는서류가준비되엇을때

빈통장압류햇다가 채무자가알게되어

사용하지않을까싶어 돈이들어올시점을대충알기에 그때압류해도되는지

아님바로해야하는지알고싶어요

제가압류하고나면 채무자가에게

은행이나법원에서 압류사실을알려주는지요 그리되면 다른사람통장으로돈을받을것인데 조은방법알려주심감사하겟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압류해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돈이 들어온 후 압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현재 잔고가 없다면 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잔고가 있을때 압류를 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

    질문자님이 압류를 하고 나면 법원에서 채무자와 압류계좌를 보유한 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