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후 재산명시신청하는방법

지급명령정본으로 채권압류 은행2곳을 압류신청상태인데

은행2곳에 회수할 돈이없을경우

압류전 재상명시신청을하지않아

압류한상태로 재산명시신청으로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모르겠네요

압류된상태에서 재산명시가 가능한지 ,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진행한 후에도 재산 명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도로 재산 명시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