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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귀중한바텐더
지급명령정본으로 채권압류 은행2곳을 압류신청상태인데
은행2곳에 회수할 돈이없을경우
압류전 재상명시신청을하지않아
압류한상태로 재산명시신청으로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모르겠네요
압류된상태에서 재산명시가 가능한지 ,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진행한 후에도 재산 명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도로 재산 명시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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