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을 공증으로인한 통장압류건?
안녕하세요~
3년전에 제가 투자를 권하면서 원금과이익금이
에 대해 공증을 섰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이익금이 하나도 안생겨
공증문서로 각 통장압류를 걸어놨네요
투자한 사람이 나에게로요
한마디 말도없이요
변호사님 ~ 제가 월급을 통장으로 받아야하는데
제 명의로 압류안된 은행통장을 만들면
투자가가 또 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럼 저는 어떡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증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채무가 있다면
이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해당 소유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나
기타 강제집행의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공정증서를 작성한후 공정증서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은행에 예금계좌 개설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또다시 예금채권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하셨으니 공증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계좌를 만들면 채권자가 이를 조회하면 추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