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선량한친칠라22
선량한친칠라22

투자원금을 공증으로인한 통장압류건?

안녕하세요~

3년전에 제가 투자를 권하면서 원금과이익금이

에 대해 공증을 섰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이익금이 하나도 안생겨

공증문서로 각 통장압류를 걸어놨네요

투자한 사람이 나에게로요

한마디 말도없이요

변호사님 ~ 제가 월급을 통장으로 받아야하는데

제 명의로 압류안된 은행통장을 만들면

투자가가 또 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럼 저는 어떡해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증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채무가 있다면

      이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해당 소유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나

      기타 강제집행의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공정증서를 작성한후 공정증서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은행에 예금계좌 개설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또다시 예금채권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하셨으니 공증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계좌를 만들면 채권자가 이를 조회하면 추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