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에서 단독 폭행으로 상해치사로 인해서 경찰 조사후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전 합의하면 좋은건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포장마차에서 상해치사로 경찰 조사를 받았네요.

근데 피해자들이 합의금으로 팔 봉합한 분은 1500만원.

다른 두 피해자는500만원. 합쳐서 2000만원을 요구 합니다.

검찰 조사는 아직 않 받기전 입니다.

경찰관은 합의해도 별도움이 않된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 조사까지 받고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양형에 유리하며 합의를 하시는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으나 최대한 빨리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됩니다. 합의를 굳이 뒤로 미루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검찰조사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