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폭행인데도 저만 송치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쌍방 폭행 건의 합의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친구와 싸움이 있었고 친구가 저를 먼저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저도 맞고소를 진행했지만 현재로서는 저만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제가 맞고소한 친구는 송치될지 안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저에게 합의 의사를 묻긴했지만, 저는 쌍방폭행인 만큼 피의자대 피의자로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합의 절차가 근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의 합의가 아닌 저만 가해자로서 합의를 해야될 것 같아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검찰 측에 제가 맞고소한 사건이 송치될 때까지 합의 절차를 유예할 수 있냐고 여쭈어 보아야 할까요?
2. 제가 조사를 받을 때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조사를 받을 때 쌍방폭행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 그쪽은 무혐의가 되고 저만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조사 중에 쌍방폭행임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저만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