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폭행인데도 저만 송치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쌍방 폭행 건의 합의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친구와 싸움이 있었고 친구가 저를 먼저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저도 맞고소를 진행했지만 현재로서는 저만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제가 맞고소한 친구는 송치될지 안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저에게 합의 의사를 묻긴했지만, 저는 쌍방폭행인 만큼 피의자대 피의자로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합의 절차가 근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의 합의가 아닌 저만 가해자로서 합의를 해야될 것 같아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검찰 측에 제가 맞고소한 사건이 송치될 때까지 합의 절차를 유예할 수 있냐고 여쭈어 보아야 할까요?
2. 제가 조사를 받을 때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조사를 받을 때 쌍방폭행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 그쪽은 무혐의가 되고 저만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조사 중에 쌍방폭행임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저만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 진행의 가부를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폭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급박하게 처리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시고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폭행에 대한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