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피해자가 먼저 합의 연락해도 되나요?
어제 밤에 취객이 달려와 후두부와 발을 가격 당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와 바로 사건접수 하였고 아직 진단서는 떼지 않았고 가해자 친구 전화번호는 있는데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합의 관련하여 연락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겠다거나 하는 등 표현을 하는 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협박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관련하여 연락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한다면 지속하여 연락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상대방도 합의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