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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신감많은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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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가 먼저 합의 연락해도 되나요?

어제 밤에 취객이 달려와 후두부와 발을 가격 당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와 바로 사건접수 하였고 아직 진단서는 떼지 않았고 가해자 친구 전화번호는 있는데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합의 관련하여 연락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겠다거나 하는 등 표현을 하는 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협박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관련하여 연락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한다면 지속하여 연락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 상대방도 합의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