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약속을 안지켜서 탄원서로 다시 처벌하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내년 8월에 합의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라면 그 전에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종결되고 나면 이후에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처벌케 할 수 없습니다.탄원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보통 엄벌요규)을 하는 것이지, 고소장과 같이 처벌을 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상대방이 말하는 "제가 안지키면 재판소에 가해자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주장은 "재판 중"에 주장하는 사유입니다.2. 보통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나, 공증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유로 더해도 무방합니다.3. 내년 8월 지급 약정은 지나치게 깁니다. 사기꾼의 말만 믿을 수 없으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담보를 잡는 것이 추후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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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수목(나무)소유자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됩니다.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적법한 권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 아버지 소유가 되어 이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상임대차를 체결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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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인지 보상청구인지 명시하지 않고 해당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후에 배상청구나 보상청구가 둘 다 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배상청구와 보상청구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배상청구 또는 보상청구라는 단어 외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해당 피해"를 기재한 사실관계가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것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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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리스차량 타인이 이용중 도난차량신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스계약의 명의를 친구로 변경하지 않은 이상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리스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친구가 부담해야 할 리스료를 대신 납부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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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 대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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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취소시 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양 당사자간 계약서에 환급에 관한 기준을 정해 동의를 했다면, 해당 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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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건 결제중이라는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한 사건에 대해 결론은 이미 난 상태고 결제만 남아서 대기중인데 곧 우편으로 통지가 갈거다"라는 것은 수사팀 내부적으로 방향은 정하고 팀장의 결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수사종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관의 처분통지서가 곧 나올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확인하여 불송치결정이면 이의신청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관련 사건으로 민사를 걸면, 현재 진행중인 형사건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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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대여금청구반환청구소송 중 보정명령 관해서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관련서류 제출 버튼을 눌러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 보정명령내용이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기재한 것입니다. 주소만 변경했다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별도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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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 가게 상호를 노출하고 비판한 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처벌여부는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인 공익적인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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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책배우자일 경우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1천만원 내지 3천만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정법원은 일반적으로 공동친권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했다면 친권자 역시 배우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아이의 나이, 질병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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