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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는야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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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본인명의 리스차량 타인이 이용중 도난차량신고시

안녕하세요. 리스로 차량을 구입한 상황이구요. 제가 좀 타다가 아는 친구한테 넘겨줬습니다. 명의는 제걸로 되있고, 매달 리스료는 그 친구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이 친구가 리스료값을 지불하지않은채 잠수를 타버린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도난차량으로 신고해서 차를 이부한다해도 리스료는 제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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