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를 빌려간 친구가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두 달간 끙끙 앓다가 질문합니다.

제가 사업차 장기 렌트한 차량이 있었는데,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사실을 친구가 알고 차량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렌트비를 자기가 내고 탈 수 없겠냐구요...

차량이 00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게 보험을 넣어놨기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돈만 나가고 차를 놀리는것보다 친구한테 렌트비 받고 빌려주는게 이득이라 생각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렌트비는 커녕.. 오히려 제 차량으로 과속에 주정차위반에.. 차량 벌금까지 제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한테 렌트비와 벌금을 주라고 말해도 알겠다고 대답만 할 뿐,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힘들어서 차량을 그냥 돌려달라고 했는데, 연락두절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연락을 끊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 렌트비, 과태료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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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과태료까지 부담하시게 되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차량 회수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처음부터 렌트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당한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신속한 차량 회수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친구가 내지 않은 렌트비와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한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을 빌려주기로 한 대화 내역이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고려

    만약 상대방이 금전 지급을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청구하려는 피해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친구와 나눈 대화 내역과 과태료 납부 내역 등을 취합하여 신속히 경찰서에 방문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량에 대한 인도소송 및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