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때 개인재산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할때 질문자님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말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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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쓰이는 법은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활에 쓰이는 생활법률을 공부하려는 목적이라면 관련 도서를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법조인들이나 대학교수님들이 교양수준의 생활법률에 관한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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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달 단위로 학원료 납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매월 11일부터 학습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입니다.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금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이 글을 작성한 시점(18일)을 기준으로, 교습시간의 1/3경과전이기에 납부한 교습비의 2/3의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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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먹튀사건 발생 시 구제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른바 먹튀를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법률분쟁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지출의 위험성 및 상대방의 경제력 부족으로 인한 위험성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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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을 언제까지 먹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식은 최소 생후 4개월 이후부터 시작해야 하며 더불어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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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보복 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에서는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횟수화 관계없이 자동차로 특정 차량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심이 들게 한다면 보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보복운전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바, 상대방 차량이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3초정도 클락션을 1회 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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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은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일대일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다만,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통매음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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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때 유족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변호사비는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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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명찰을 보이도록 고정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교생들이 교복 명찰을 떼어낼 수 없어 학교 밖에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 권리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포함한다”며 “학생들에게 헝겊 재질의 명찰을 교복 가슴 부위에 고정해 부착하도록 한 것은 등·하교 시에 이름이라는 정보를 일반인에게까지 공개시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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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처벌이 강한것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이른바 12대 중과실은 위 규정 제3조 제2항 각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범죄가 처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12대 중과실 모두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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