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때 개인재산말인데요..

2022. 04. 18. 19:14

대출금 상환이 버거워 돌려막기를 하다 이제 한계가 와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데요. 제게 땅이 하나 있거든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인데, 땅 크기는 27평정도 됩니다. 소유한 건물은 없구요. 그냥 대지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라.. 몇년전 저축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알아봤었을때 가치가 낮아 대출 거절당했거든요 (그때 들은 말이 이 땅의 가치가 1000만원 정도라고 들었음) 이게 혹시 프리워크아웃 신청할 때 문제가 되거나, 혹은 신청할 때 상담사에게 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일까요?

참고로 제 전체 부채는 4500~5000만원 정도 되며, 현재 다른 자산(예금, 현금도 포함)은 없고, 무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제 전체 재산보다 훨씬 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프리워크의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 현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위의 재산 등의 경우도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2022. 04.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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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할때 질문자님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말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4. 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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