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건축...........
대지30평 정도 되는 단독 주택에 사는 50대 직장인 입니다.몇년전에 은행권 대출을 받으려다 안 사실 입니다.단독 주택은 일단 건물에 감정 평가를 받아야만 대출을 진행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8평정도가 무허가 건물로 잡혀 있다며
대출 진행이 힘들것 같다 하더군요.그래서 그때 무허가로 건축이 조금 증측 된 사실을 알았고요.
옛날 집이라 옛날에는 월세를 더 받으려고 방들을 더 늘려 증축을 했을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해 주시네요.
그런데 어제 어머니 말씀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대지에 비해 무허가로 잡혀 있는 곳이 있다하며 돌아 갔다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누가 와서 한 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관할 구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