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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여러 개 직구 시 전파인증 대상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전자기기를 여러 대 직구하면 가장 먼저 체크되는 게 전파인증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규정상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동일 모델은 1대까지만 면제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서로 다르면 각각 1대씩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2대라도 모델이 다르면 각 1대씩 인정되지만 같은 모델이면 초과분은 인증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역시 모델이 다르다면 1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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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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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대한 HS코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데님 천으로 만든 가방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섬유재질 가방에 해당하는 제42류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깨끈에 가죽이 들어가 있으면 혼합재질로 볼 수 있어서 어떤 부분이 주된 재료인지가 중요해집니다. HS분류에서는 겉감의 주재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겉부분이 데님 원단이라면 섬유제 가방으로 보고 제4202.92호에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가죽은 보조재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깨끈의 가죽이 주된 부분으로 인식될 정도로 넓거나 전체 외관에 영향을 준다면 가죽제 가방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습니다. 미국 세관은 외관을 특히 중시하는 편이라서 사진상으로 가죽의 비중이 크지 않다면 섬유제 숄더백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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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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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0월 1일부터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거라면 결국 기준이 되는 건 우리나라 세관 고시와 양자 간 합의 내용입니다. 무역 협정에서 발효일을 명확히 못 박아두면 통상 세관은 별도 고시를 통해 효력을 알립니다. 이번 건도 상대국과 협정 조항에 따라 부과일이 확정되는 거고 세율표에 반영되면 바로 집행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수출품에는 상대국 보복 관세 가능성도 있어 업계 전반이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품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 특정 품목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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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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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 연설과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엔 기조연설 자체가 당장 세율을 바꾸거나 통관 절차를 바꾸진 않지만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은 분명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에서 신호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실무에서 보면 이런 외교 메시지가 직접 규정으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투자자나 무역업계는 이미 그 발언을 근거로 시장을 움직이곤 합니다. 결국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수출자나 수입자 모두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환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이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머무를지, 아니면 협상 국면에서 실질적인 지렛대로 작동할지가 경제 전망을 가르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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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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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품 관련 BL이나 인보이스를 직접 작성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폐기 예정 물품이라고 해서 특별한 서류 양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수출입에 쓰이는 기본 서류인 BL이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는 원칙적으로 화주나 거래당사자가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세관이 보는 건 서류 형식보다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 폐기물품이라면 금액은 기재 없이 no commercial value로 표기하거나, 단순 처리 목적임을 명시해주면 됩니다. BL도 선사가 발행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화주가 제출하는 정보가 바탕이 되므로 사실상 직접 작성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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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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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포티로 가는 40HC 운임은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천에서 포티까지 40HC 운임은 단순히 화물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항로 특성상 직항 여부와 경유지 유무가 큰 영향을 주고, 현지 항만 혼잡이나 선사의 배선 정책도 운임에 반영됩니다. 화물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건 맞지만 특정 구간은 선복이 제한돼 있어 오히려 성수기엔 급등하기도 합니다. 특히 포티 같은 노선은 유가 변동에 따른 할증료나 보안 관련 비용이 붙는 경우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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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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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신고 절차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적 신고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 항만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세관에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통상 선사가 환적화물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포워더가 하우스 단위로 신고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종 목적지와 운송 경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관은 밀수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선적서류 일치 여부를 꼼꼼히 보는데 상업송장이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불명확하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자체는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어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세관은 관세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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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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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수출입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에서도 규제가 세세한 편이라 수출입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선적 전 단계에서 수입자가 MITI 같은 관련 기관에서 사전승인이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식품이나 의약품은 위생허가가 필수라 늦게 준비하면 통관 지연이 흔합니다. 선적 서류는 기본적으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외에 원산지증명서가 자주 요구되는데, 특히 FTA 세율을 적용하려면 발급 형식이 정확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세관은 서류상 작은 불일치도 민감하게 보아 수입자에게 벌금이나 반송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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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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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바나까지 DDP 조건으로 진행하면 리스크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으로 미국 사바나까지 가겠다고 하면 가장 큰 부담은 세금과 통관을 우리 쪽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세율과 규제가 달라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고 통관 지연 시 추가 보관료 같은 리스크도 다 수출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바이어 편의를 위해 일부 대기업이나 경험 많은 업체가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조건입니다. 왜냐면 수출자가 미국 내 세관 절차까지 다 책임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DAP 정도에서 선을 긋고 바이어가 현지에서 세금과 통관을 처리하는 구조가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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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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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에서 부산까지 LCL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바르셀로나에서 부산까지 LCL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여러 화주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에 싣고 지중해 항만에서 적재한 뒤 주로 싱가포르나 중국 허브항에서 환적을 거쳐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환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T/S 할증료가 붙을 수 있고, 서류가 늦거나 혼재창고에서 검사가 나오면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착 후에는 CY에서 컨테이너를 풀어 CFS 창고로 이동해 개별 화물로 분리되는데 이때도 CFS 처리비나 서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통관은 화주별로 개별 진행되므로 관세나 부가세는 본인 화물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되고, 만약 서류 미비로 통관 지연이 생기면 창고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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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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