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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대상 품목이라도 부당청구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감면받은 상태로 수입했는데 나중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정되면 단순한 정정 수준을 넘어서 행정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관세를 징수하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붙는 구조입니다.특히 감면 요건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벌금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성실신고가 인정되면 40퍼센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반복되면 통관 심사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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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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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도조건 사용 시 운송 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인수인도조건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표현만으로는 책임 귀속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무역 실무에서는 인코텀즈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서 ddp나 dap 같은 조건들이 인수인도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약 dap 조건으로 계약되었다면 목적지까지의 운송 책임은 수출자가 지며, 그 과정에서의 지연 역시 수출자 측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ddp는 운송뿐만 아니라 수입통관과 세금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인수인도라는 표현만 쓴 경우라면, 거래당사자 간 별도 합의나 통상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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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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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 중 품목코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신고가 이미 들어간 상태라면 우선 통관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직 통관 전이면 정정신청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구체적으로는 관세사 또는 수입자 명의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미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관세청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정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완료된 후라면, 사후에 수정신고나 과오납환급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인이 화주 측의 오지정이라면 수입자가 부담을 지게 되고, 관세사가 코드 오적용을 한 경우라면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이중 검토가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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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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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신용장 구조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 간 거래나, 제3국 간 중개 무역에서 내부 회계 처리를 위해 이런 구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서류상 동일인 구조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무역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역 외환관리 차원에서도 송금의 적법성과 대금 흐름의 투명성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 자체로는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심사 강화나 개설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결국 실질적인 무역 행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한 내부 구조만으로는 결제까지 문제 없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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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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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실제 물류비를 부담할 때 과세가격 포함 기준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비를 수입자가 직접 제3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돈을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그 운송이 수입신고 물품의 국내 도착 이전까지 포함되는 운송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우리나라 과세가격 결정 기준에서 해외운송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수입자가 따로 냈든 공급자가 냈든 상관없이, 운송이 수출지부터 우리나라 국경까지 걸친 부분이라면 과세대상입니다.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하더라도 그 운임이 국내 도착 전까지 해당되는 것이라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실제로 관세청 예규나 실무 판례에서도, 제3자 지급 운임이더라도 운송의 범위만 맞으면 과세 포함으로 본다는 판단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운송구간입니다. 계약 구조보다는 그 운임이 수입 이전의 운송과 직접 연결되느냐, 여기에 따라 세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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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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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누락에 경우 _ 오랜 기간 경과.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 상황이라면 수출신고를 아직 안 한 게 핵심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신고는 기한 맞춰 했지만, 실제 세관 수출신고가 누락돼 있는 상태라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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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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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 지연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양측 계약서나 부속 합의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구두 협의보다는 문서 근거가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포워더가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구조였다면 관세사법상 수임인의 주의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수입자가 서류를 늦게 주거나 품목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귀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계약서의 통관 업무 책임 항목, 또는 위임 범위 조항에서 출발점을 찾게 됩니다.무역계약에서 iNCOTERMS나 fiata 권고문 등도 참고되지만, 결국 국내 실무에서는 위임장, 계약서상 통관 주체 명시 여부, 세관 신고인 지정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통관 관련 서류 제출 기한, 책임 범위, 미이행 시 책임 귀속에 대한 구체적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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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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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무상 입고분 해외 일반 수출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원자재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가공된 제품을 다시 수입한다는 건 거래 흐름상 일반적인 무역형태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무상으로 받은 시점부터, 그 물품의 소유권이나 가격 설정 방식이 분명해야 나중에 세관에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자재를 무상으로 받았다 해도, 그걸 다시 수출할 때는 수출신고서에 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여기서 임의로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하면 사후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실거래가격이 아닌 형식적 가격 설정은 리스크가 됩니다.결론적으로,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수출신고 시 해당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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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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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형태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SaaS처럼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도, 수입거래의 본질과 제공방식에 따라 세금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는 보통 무형재화로 간주되며, 물리적 매체 없이 단순 접속권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통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나 라이선스 계약 형태로 대가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역외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전자적 용역 신고 방식에 따라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됩니다.결국 중요한 건 해당 SaaS가 사용권 부여에 해당하는지, 단순 서비스인지, 또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항목을 미리 검토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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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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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무역기업 물류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류비용이 안정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방향 항로는 운송 루트 자체가 우회되거나 대체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항공노선 축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물품 도착 자체가 예측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공급망 쪽에서는 원자재 조달지 다변화가 사실상 필수 전략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동유럽이나 아시아 내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늘었고, 보험료 인상이나 운송지연을 감안한 납기관리 시스템 재정비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공급선 분산, 계약 조건 변경, 운송 방식의 유연한 선택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물류비 분석과 리스크 대응 시뮬레이션을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방식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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