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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형태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소프트웨어는 유형의 매체 없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수입시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 관세나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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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SaaS는 통상 무형 서비스로 분류돼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으로 간주돼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 일정 매출 기준 이상이면 부가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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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SaaS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물건처럼 통관되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다만 이게 업무에 쓰는 용역이면 부가세는 역외에서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돼서 사업자가 직접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서버 타고 들어오는 무형 서비스지만 세금은 안 내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SaaS처럼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도, 수입거래의 본질과 제공방식에 따라 세금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는 보통 무형재화로 간주되며, 물리적 매체 없이 단순 접속권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통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나 라이선스 계약 형태로 대가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역외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전자적 용역 신고 방식에 따라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해당 SaaS가 사용권 부여에 해당하는지, 단순 서비스인지, 또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항목을 미리 검토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자전전송에 관하여는 WTO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무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