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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회사 창업할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ed7-018a-e053-b4646489966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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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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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네고한다"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고는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네고에는 선적서류에 하자가 없는 클린네고와 하자가 있는 각서네고가 있습니다.클린네고는 선적서류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선적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합니다.각서네고는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선적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자로 인하여 어음과 서류가 부도 반환되면 어음대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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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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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사후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은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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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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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신용장의 27,28,29,30,31번 해석과 의미가 뭔가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7 : 환적가능여부 조항입니다.28 : 수익자가 은행 수수료 및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29 : 선하증권 발행일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라는 의미로서,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30 : 모든 제시서류에는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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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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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은 주민등록증번호를 통해 통관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신고가 되므로 절대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판매자가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판매사이트 등에 문의를 남겨 환불조치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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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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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49-1040 국가별 통계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국가별 통계는 회원사별 자료로서 공개가 어려운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라며, 품목 수출입 총괄 사항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수출입통계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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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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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추심방식(D/P,D/A)에 의한 수입시 결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을 통해 수입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송부하는 거래입니다.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자의 은행으로 보내줍니다.추심결제방식은 송금결제방식과 신용장결제방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고,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장결제방식은 수출국 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은행이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지급 환어음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 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D/P의 P는 Payment의 약자로서 일람불(sight)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 대금을 즉시 지급(payment)하듯이 D/P에서도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할 때 대금과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해 주고 그 대금을 곧 바로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한다. 그러므로 D/P는 대금지급시기 측면에서 신용장 방식의 at sight와 같은 조건이 되며 차이점이 있다면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지급 환어음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자가 지정한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면서 추심을 지시한다.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acceptance)를 받으면서 서류를 인도(release or delivery)하고 그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송금하여 결제한다. 이때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면서 곧바로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여 온 수출국의 추심의뢰은행으로 수입자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수통보’라고 하며 실무현장에서는 ‘A/A’라고 한다. ‘A/A’란 ‘Advise of Acceptance’ 혹은 ‘Acceptance Advise’라는 의미이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인수는 수입자가 하고 인수통보는 추심은행이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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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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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카테고리 3 제품 수입 시 CoC는 한 수입사가 독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해외의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 물품을 수출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자가 국내 법령에 따른 KC인증을 직접 받았다면 누구나 그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2. 국내 업체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제조사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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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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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개인통관번호는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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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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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물건이 잘못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해외직구 반품시 목록통관으로 받은 물품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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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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