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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기준시점 환율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물이 없는 데이터 거래라 해도 국경을 넘어 대가가 오간다면 환율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일반 상품은 선적일이나 통관일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하지만 데이터는 선적이 없으니 기준점을 잡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약서에 지급일 기준 환율을 따르거나 송금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만약 세관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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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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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라면 상황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기준이 RVC 40인데 수입신고서상 해당 품목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 증명서만으로는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관은 협정상 요구되는 기준과 증명서 기재 기준이 일치해야 특혜 적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기준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해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보완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발급기관을 통해 해당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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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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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제 미국 관세25%에 대해서 협의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번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건 실무에서 흔히 겪는 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분류한 HS 코드와 상대국이 적용한 코드가 어긋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속한 국가의 세번을 기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협정문도 원산지 판정 기준은 수출국 세번을 기준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통관 현장에서는 상대국 세관이 자기 기준으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으니, 미리 분류 의견서를 공유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수출국 세번만 적었다가 상대국에서 불일치로 문제 제기가 나오면 사후검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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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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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스크랩이나 폐기물도 완전생산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완전생산 입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 중에 나온 부스러기가 진짜 부산물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용 가능한 원재료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이 본래 용도로 다시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장 사진이나 작업 일지처럼 실제 공정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고 사용된 틀이나 통이 더 이상 생산에 활용될 수 없고 단순히 원재료 회수용 폐기물로만 볼 수 있다는 확인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런 증빙이 있어야 완전생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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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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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일정에 따라 3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조일정아 맞춰 3국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수출하는 방식은 주요 FTA나 APTA, WTO 협정에서 정한 경유 인정 요건은 단순합니다. 불가피한 지리적 이유나 물류상 이유일 때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한 EU FTA 같은 경우에도 수출지에서 바로 수하인에게 가거나 단일 운송서류로 연결되는 경우처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3국 창고에 따로 저장해두었다가 시차를 두고 운송하는 건 인정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원산지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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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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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fta 특례법에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산지 확인서에는 해당 원재료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산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원산지확인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품명과 HS코드, 원산지 국가, 공급자 정보, 작성일자와 서명 같은 기본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불명확하면 세관에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특히 HS코드는 실제 수출 제품의 품목분류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고, 업체가 임의로 기재해놓은 코드를 그대로 쓰면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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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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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제조자 미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적혀 있어도 거래 서류로 실제 제조자가 누구인지 확인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아무 조건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고시에 맞춰야 합니다. 결국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임이 증명돼야 하고 그 근거가 거래 서류로 확보돼야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신고서에 공란이 있어도 실질적 제조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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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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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방법이 아예 막힌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FTA특례법 제9조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못 했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관 현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에도 그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요청하는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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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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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수출자랑 C/O 수출자 다르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자라는 개념을 단순히 물건을 내보낸 사람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통상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즉 대금을 받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TA 협정에서도 원산지 검증을 할 때는 이 수출자가 입증 책임과 기록 유지 의무를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물건을 만든 생산자나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로 기재된 경우인데 이건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 신청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수출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게 규정된 이유는 원산지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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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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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물품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한번 기각되면 그대로 살아 있는 게 아니라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세관장이 기각 처분을 내리면 그 신청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기각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을 하거나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내려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살아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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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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