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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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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기준시점 환율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실물이 없는 무형자산인 데이터 등이 국경 간에 이전될 때 환율 적용 기준 시점읗 명확히 고정하는 기준시점 환율 등이 필요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데이터처럼 실물이 없는 무형자산도 대가가 외화로 결제된다면 환율 적용 시점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출입은 계약일, 송장일, 결제일 중 세법관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산정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합니다. 데이터 전송 거래도 마찬가지로 송장 발행일이나 서비스 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무형자산 통관 규정이 명확치 않아 회계나 세무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만, 국제적으로 디지털 무역이 커지면 환율 적용 기준 시점을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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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물이 없는 데이터 거래라 해도 국경을 넘어 대가가 오간다면 환율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일반 상품은 선적일이나 통관일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하지만 데이터는 선적이 없으니 기준점을 잡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약서에 지급일 기준 환율을 따르거나 송금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만약 세관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데이터 전송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규정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전송에 관한 대금결제 등이 필요한 경우 환율에 대한 규정을 당사자간 정해야할 수 있으며, 회계/세무기준 등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전문가를 통한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합의된 세율을 사용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통은 거래기간 전체의 중간환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하여 합의한 시점의환율이 적용되며 따라서 결제기일에 따라 환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