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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재교부가 필요한 사유와 함께 원래의 수출신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재교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수출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재교부 신청은 원래 수출신고를 했던 세관에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원래의 신고인(관세사) 또는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시스템상의 수출 기록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출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해당 세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교부 신청은 수출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교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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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완료된 수출신고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항목, 정정 사유, 그리고 정정 전후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액 변경의 경우 수정된 인보이스나 계약서, 품명이나 규격 변경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정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정정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정정 사유의 타당성과 증빙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정정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정이 승인되면 수출신고 내용이 수정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통계나 서류가 함께 수정됩니다.정정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번호, 신고일자, 신고인, 수출자 등 기본적인 식별 정보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통화, 결제 조건 등의 항목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정 가능 여부는 해당 물품의 선적 여부, 정정 사유의 타당성, 그리고 세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이 이미 선적된 경우에는 일부 항목의 정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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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반 물품 수출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차량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에는 말소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 등록원부와 폐차인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수출을 위한 기본 서류로는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중고차 수출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진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컨테이너 적입 전후의 차량 사진, 컨테이너 씰 번호 사진, 차대 사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쇼링 내역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사진 자료 요구는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수출 신고 시에는 수출물품의 종류, 수량, 중량, 가격뿐만 아니라 물품 소재지, 목적국, 결제 방법 등의 정보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 신고 후에는 세관의 서류심사나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수출 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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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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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송신고 취하를 위해서는 반송신고 취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취하 사유와 함께 원래의 반송신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취하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실제로 선적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취하가 가능한 시점은 주로 물품이 선적되기 전까지입니다. 또한 반송신고 수리 후 30일이 경과하면 반송신고가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이 기간 내에 취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품이 이미 선적된 경우에는 취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취하 후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크게 없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송신고를 취하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처리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통관을 하려면 새로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반송신고 취하는 세관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취하 절차를 밟을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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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일반적으로 물품에 직접 각인, 낙인, 주조,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크기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다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표시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장이나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 등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상대국에서도 통관 거부나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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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지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수출 당시의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원래의 신고인(관세사) 또는 수출화주에게 있습니다. 폐업 상태라도 과거 수출 기록이 세관 시스템에 남아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와 함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상태의 회사를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회사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폐업 전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시스템상의 수출 기록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재발급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출신고필증 재발급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세관의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났거나 특별한 사유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세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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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입니다. 용도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반드시 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수입물품의 상세 정보, 용도, 사용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외에도 해당 물품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나 용도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신청 후 처리 과정은 세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용도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해당 물품에 대해 용도세율이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며,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 등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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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감면신청서 제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기한을 넘겨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면 관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감면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은 일정 기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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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수리나 가공을 거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감면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수출했던 물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비, 왕복운임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과 수리 후 수입한 물품의 HS코드 10단위가 일치해야 하며,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더 폭넓은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출된 물품의 금액, 수리비(무상수리비 포함), 왕복운임, 보험료 등이 모두 면세됩니다.따라서 해외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수출 목적, 물품의 동일성, 하자보수보증기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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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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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은 주로 관세법 위반이나 보세공장 운영 규정을 어겼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작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장외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보세공장 내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고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보세공장 특허 조건을 위반하거나 관세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작업할 때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공장 운영자는 잉여물품 관리대장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폐기가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운영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원활한 운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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