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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제도, 현장에선 준비 잘 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새 제도가 시행되면 늘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생기는 편입니다. 이번에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일부터는 신고 단계에서 과세가격 입증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팀이나 구매팀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 시스템 자체는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업체 내부 협조 체계입니다. 인보이스와 계약서, 송금 증빙을 제때 갖춰야 하고 ERP 연동이 아직 덜 된 회사들은 초반에 신고 반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문서 관리 프로세스를 얼마나 빠르게 맞춰가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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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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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약품 업계가 제3국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데 우리 기업도 비슷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가 미국 시장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단순히 관세 문제만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특정 국가에만 매출이 집중되면 언제든 정책 변화나 관세 장벽에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가 갑자기 늘어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수익성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특히 의약품처럼 규제와 인증이 까다로운 품목일수록 사전에 현지 요건을 검토하고, 인증 절차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특정 대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여러 시장에 동시에 발을 들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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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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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가 대법원까지 간다는데 판결에 따라 무역 실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대법원 판결이 무역 현장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비상권한법 해석에 따라 트럼프식 상호관세가 합헌으로 인정되면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 수입품에 갑작스럽게 추가관세를 매길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 테이블을 자주 바꿔야 하고 선적 전에 예상세액 산출도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위헌 판결이 나오면 행정부 재량권은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동안 부과된 관세를 환급할지 여부는 별도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결국 계약 조건과 가격 협상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반영돼서 수입자는 위험부담 프리미엄을 더 얹어야 하고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이나 선적서류 작성 시 환율과 세율 변동에 대비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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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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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철폐로 생산 감축이 이어진다는데 한국 배터리 수출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차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 민감한 시장 특성상 수요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계획을 줄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산이 줄면 배터리 구매량도 같이 줄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 배터리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GM이나 포드처럼 한국산 배터리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뚜렷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구조적 수요 둔화로 번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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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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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차엔 15퍼센트 한국차엔 25퍼센트 관세 차이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세율 차이는 생각보다 시장에 직접적인 파급력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차량이 15퍼센트로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가격대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대량구매와 리스 형태가 많아서 몇 퍼센트 차이도 수천 달러 단위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딜러망에서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차 판매를 줄이고 일본차를 밀어줄 가능성도 생깁니다.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금융지원 조건까지 맞물려서 수출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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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미국 관세에도 내수와 중러 협력으로 버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 상황을 보면 단순히 수출길이 막혀도 바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내수시장의 규모에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기본 소비만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체 시장과 자원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영구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첨단산업이나 금융 투자 측면에서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현재는 버티는 데 집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와 제조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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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절 행사와 SCO 회의가 무역 질서에 어떤 파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전승절 행사와 SCO 회의를 동시에 열었다는 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라기보다 무역 질서 재편에 신호를 보내는 성격이 강다고 볼 수 있습니다. SCO는 사실상 대중국, 대러시아 경제 블록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 협력이나 위안화 결제 확대가 논의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거래 통화나 계약 조건에서 변화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메시지가 강해질수록 미국과 서방은 견제 움직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대해 제재 강화나 우회 무역 구조 확대 같은 실무 이슈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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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바우처 예산 확대가 중소기업 무역 실무에 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원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체감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무역 실무에서는 바우처 신청 과정이나 요건 충족이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홍보전시회 참가 같은 직접 비용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서류 준비와 사후 정산 절차가 늘어나면 행정 부담이 커집니다. 업계에서는 예산 확대보다도 절차 간소화가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번 증액이 긍정적 신호인 건 맞지만, 기업들이 진짜로 느끼려면 실무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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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아세안으로 수출 늘어난 흐름이 지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만과 아세안 시장 확대가 반짝 효과인지 장기 흐름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나 전자부품을 대만을 거쳐 다시 미국이나 중국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수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아세안은 현지 생산기지가 늘어나면서 중간재 수요가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재나 완제품으로 연결되는 확장세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수출 부진을 온전히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장기 전략은 보완적 시장으로 활용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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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두곳에서 출고시 합산과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배송대행지를 여러 군데 쓰면 합산과세 문제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A배대지와 B배대지 각각의 건은 서로 다른 선하증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합산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동일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이거나 하나의 B/L로 묶여 반입된 경우에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판매자도 다르고 구매일도 다르니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세관은 배송대행지를 판매자로 보지 않고 실제 해외 판매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산과세 적용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정리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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