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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수입화물의 하선 장소는 주로 세관의 감독 하에 운영되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항만이나 공항 내에 위치합니다.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부두 내외의 컨테이너 보세장치장(cy)에서 하선할 수 있으며, 냉동컨테이너화물도 동일한 cy에서 하선할 수 있으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에서 직접 화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산물이나 기타 화물은 부두 내 보세구역에서 하선하며, 액체나 분말 형태의 화물은 탱크나 사이로 같은 특수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에서 하선합니다.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물류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항만과 공항 근처에 위치하고, 세관의 효율적인 감독과 관리를 위해 접근성과 보안이 강화된 지역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하역과 보관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물품이 통관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결과적으로, 해상수입화물의 하선 장소로 지정된 보세구역은 국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며,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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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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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일시장치 확인서와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시장치 확인서에는 일시장치 장소, 화물관리번호, b/l 또는 awb 번호, 반입일자, 품명, 반입중량, 수량, 그리고 해당 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 외에 가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함됩니다.비가공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관세 면제나 유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수입업체에게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무역 거래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국제 무역에서 화물의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비가공증명서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역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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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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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된 날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이동하거나 보세구역 간에 장치물품을 옮길 경우, 새로운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한 물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산정된 장치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보세운송을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보세운송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의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 항공화물의 경우 5일 내에 물품이 새로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운송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송지 또는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항목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된 후에는 장치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반입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장치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보세운송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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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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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고 할 때, 해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항만 25개와 공항 8개는 대통령령에 의해 관리됩니다.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이 국제항에서만 운항할 수 있으며, 감시와 단속도 국제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해야 할 경우, 관세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명칭, 등록기호, 국적, 총톤수와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자체무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지명과 머무는 기간, 하역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해당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유도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으로 계산되며, 수수료 총액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외국무역선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할 때는 관세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장은 전자문서로 전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검토한 후 출입을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선박 전환신청서, 등록증, 선하증권, 화물 목록, 그리고 안전 및 보안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 절차와 규정은 관세청 고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보안과 무역 규제를 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외국무역선의 안전한 운항과 국제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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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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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물품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수리, 조립, 분해, 검사, 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세작업을 위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원재료는 세관장이 허가한 품목의 제조, 가공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제한됩니다. 이들 원재료는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해당 제품의 제조, 가공 과정에서 소모되며, 직접적으로 작업에 투입되는 물품에 해당됩니다.보세공장에는 원재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의 하자 보수를 위한 물품, 하자나 불량으로 인해 반송된 물품,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품목을 보수 작업 후 재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공급할 물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건조 또는 수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될 물품, 연구개발을 위한 원재료,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과 함께 거래되거나 포장, 운반에 사용되는 물품도 반입이 가능합니다.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들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재료, 잉여물품, 완성품의 반출입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보세공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제조, 가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업체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 물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조와 가공이 완료된 물품은 수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입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관세는 유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세공장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물품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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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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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법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법령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항만은 25곳, 공항은 8곳입니다. 항만으로는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이 포함됩니다. 공항으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현행 관세법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며, 구체적인 목록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주로 「항만법 시행령」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결정된 수상구역 및 공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항 지정은 국제 무역과 물류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항 지역은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서,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 처리를 지원해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개항 지역은 보안이 강화되어 밀수와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개항 지역은 물류와 운송,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프라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며,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항의 지정은 국제 무역과 물류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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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박수리업은 선체와 기관 등 선박의 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도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선박수리업 등록을 원할 경우, 영업등록 또는 갱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 명부, 국세납세증명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공장등록증,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한하며, 이때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 총면적 2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에 한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선박수리업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준비되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필요 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선박수리업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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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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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청에 정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신고세액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됩니다.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세청에 정정신고를 제출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신청을 한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에는, 세액보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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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입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하에 거래를 진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이란 세계 시장의 동향, 국내 시장의 수요,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 수입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선적 시기 등을 결정하고, 물품의 하자, 수량 부족, 사고, 불량 채권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거래에서 구매자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주체로, 개인이나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주체로서, 수입 거래를 통해 물품을 국내로 들여옵니다. 반면, 판매자는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주체로,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합니다.따라서 수입거래에서 구매자는 국내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주체이며, 판매자는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주체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과세가격은 거래의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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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적용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은 물품의 특정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이 A 용도로 사용될 때와 B 용도로 사용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용도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수입신고 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중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관세율표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는 잠정세율,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용도세율 적용 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후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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