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고 할 때, 해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고 할 때, 해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규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항만 25개와 공항 8개는 대통령령에 의해 관리됩니다.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이 국제항에서만 운항할 수 있으며, 감시와 단속도 국제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해야 할 경우, 관세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명칭, 등록기호, 국적, 총톤수와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자체무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지명과 머무는 기간, 하역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해당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유도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으로 계산되며, 수수료 총액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외국무역선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할 때는 관세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장은 전자문서로 전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검토한 후 출입을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선박 전환신청서, 등록증, 선하증권, 화물 목록, 그리고 안전 및 보안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 절차와 규정은 관세청 고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보안과 무역 규제를 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외국무역선의 안전한 운항과 국제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항만 25개, 공항 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감시단속상 외국무역선(기)은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134조, 관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외국무역선(기)의 출입 허가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출입 횟수 1회 기준으로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으로 하고,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으로 하고 수수료 총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법령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출입신청)
① 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출입허가)
①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장 등이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물품의 하역 또는 선적.
2. 조업대기 또는 선박수리 예정.
3. 규칙 제62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선박 및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허가 여부를 입항예정지 관할세관장과 협의해야 하고,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역(도착예정 일시, 여객 수, 적재화물 등)을 입항예정지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항 이외의 지역에 외국 무역선이 출입하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선박 소유주 또는 운항 회사는 해당 국가의 해양수산부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출입 허가를 신청하면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선박의 종류, 목적, 탑재 화물 등을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출입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허가가 날 경우 구체적인 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선박 등록 증명서, 선적서류, 선원명부, 항해계획, 출입목적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