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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컵 hscode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네! 해당 세번이 맞으며, 해당 물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용기에 해당하므로 식품에 접촉되는 부위에 대한 재질증명서를 첨부하여 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 수입신고시에는 현품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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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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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직저 물건사서(문신잉크) 한국으로 귀국할시 검사하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여행자휴대품으로서 우리나라 개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있을 경우 반입이 제한되겠지만, 일반적인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이라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박스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유치되어 수입신고 전까지 반출할 수 없으니 수량이 과다한지 여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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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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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제품 해외직구 반품 혹은 상품 교체 문의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해당 배송 및 환불정책은 해당 사이트의 구매 및 파손 보상약관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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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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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어느나라 수출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약 우리나라 당사자가 베트남 - 우리나라 - 미국으로 중계차익을 위해서 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당사자도 중계무역 수출자로서 실적이 가능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계무역에서의 수출실적은 수출대금 영수액(FOB 가격 기준)에서 수입대금 지급액(CIF 가격 기준)을 뺀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수출입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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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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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어떤 무역을 말하는 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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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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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신냉전은 러-미‧중-미‧북-미로 이어진 3중 전선으로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러시아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각을 이루는 사항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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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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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 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식품위생법」제2조(정의)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말한다.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때 사용하는 것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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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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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후, 왼쪽 상단의 '통합민원상담' 클릭)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중 '수입식품 등 영업 등록 신청'필요서류 및 관련 문의는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또는 식품안전관리과)로 문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3.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서 작성 및 신고통관단일창구에 접속하여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신고는 해당 제품이 보세장치장 등에 입고된 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신고시에는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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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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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선박수리업"은 선체, 기관 등 선박의 시설과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선박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등록 및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정)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세무서에서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및 공구창고 또는 공장 총면적 20㎡ 이상을 충족해야 함)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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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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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관련규정*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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