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선박수리업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매뉴얼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네요 선박수리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선박수리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대상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등록권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등록서류
영업등록ᆞ갱신 신청서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등기부 등본(말소 사항 포함)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토지대장등본
시설 및 장비명세서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신체검사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 시 확인사항
영업허가 신청 대상 선박의 종류, 톤수, 수리업의 범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은 해당 수리업의 범위와 관련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설비 현황도 및 사진은 실제 설비와 일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장(선주 또는 선박대리점)은 무역항 내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선박수리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 선박수리허가(신고) 신청서 1부
2. 작업계획서 1부
3. 용접자격증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 제외)
4. 선원명부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
5. 무가스증명서 1부(위험물운송선박 등을 수리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에 의한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선박수리업"은 선체, 기관 등 선박의 시설과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선박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등록 및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정)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세무서에서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및 공구창고 또는 공장 총면적 20㎡ 이상을 충족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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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선박수리업이란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업을 말합니다. 선박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등록 갱신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원 명부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증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 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하기 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래 제 4조를 참고부탁드리며 관련 서류는 상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