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품용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식품용 기구 등을 판매 등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식품용 기구 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더 자세하게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식품용 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식기류, 식품조리용 장갑, 제빙기, 조리용 기구, 전기포트, 종이필터, 전자레인지 식품용, 포장재, 지퍼백이 있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 수입 시 마다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용 기구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수입식품 판매업 또는 수입업 등을 등록해야합니다. 해당 업종을 등록한 이후에 식품용 기구를 수입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식품검역소에 식품용 기구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기구의 종류에 따라, 식품이 닿는 면적이나 재질에 따라 식품 검역 방법이나 갖춰야하는 조건이 다르므로 수입 전에 면밀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품검역을 승인받고 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되며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에 국내에 반입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식품용기의 경우에는 HS code 3924.10-0000에 분류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식검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는 제품별로 다르기에 별도로 관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용 기구 등을 판매 등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접속, 왼쪽위 ‘통합민원상담’ 클릭)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중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신청’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는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또는 식품안전관리과)로 문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 전자민원 →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UNIPASS에서 수입신고서 작성 및 신고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신고는 해당 제품이 보세장치장 등에 입고된 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신고하여야 함
* 수입신고시 재질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후, 왼쪽 상단의 '통합민원상담' 클릭)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중 '수입식품 등 영업 등록 신청'
필요서류 및 관련 문의는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또는 식품안전관리과)로 문의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3.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서 작성 및 신고
통관단일창구에 접속하여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신고는 해당 제품이 보세장치장 등에 입고된 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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