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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무역수지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貿易收支)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간 수출·수입을 통해 생긴 국제 수지의 일부분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합니다. 무역수지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나타내며, 국제 금융 시장에서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수입에 비해 수출을 더 많이 한 것을 의미하고, 적자이면 수출에 비해 수입을 더 많이 한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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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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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통관에서 멈쳤는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사이트에서 운송장 번호를 기재해서 확인해 보신 후에 통관현황 및 특송사에 연락해서 통관 보류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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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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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에게 연락이 안되고 담당 관세사는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래 법령에 따라 특송통관의 150달러 이하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목록을 제출하기 때문에 평택세관에 담당자에게 연락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특송업체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특송업체 이름을 문의하셔서 해당 연락처로 컨택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신고 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④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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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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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외국에 필리핀으로 김치를 보낸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물품의 경우에는 배송이 불가한 물품에 해당합니다.UPU에서 정한 금지물품(통상/소포 공통)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또한 과일의 경우에도 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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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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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연락을 안받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의 경우는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수리를 하는 기관이며,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하여야 하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나 상담하시는 관세사를 수입하셔서 해당 상황을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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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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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포워더 업체와 연락이 안될때 해당 통관세관장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에 연락을 하더라도 예상답변은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패스에서 물품 화물 조회를 하신 후 물품의 "반입신고"가 된 경우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해당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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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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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 관세정율법에 따르면 개별 수입자에 의한 화물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되면 이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관세정률법」 제14조 제7호 또는 제8호(휴대품 및 이사화물의 무조건 면세)에 규정 된 별송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들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일본으로 입국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수입 예정시기와 예정지 및 적출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세관의 확인 을 받아 세관장이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입국 후 6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수입해야 합니다.단 1만엔 이하 소액화물의 경우에도 주류와 담배류에 대해서는 주세 및 담뱃세(담배 특별소비세)는 면세되지 않으며, 가죽가방, 팬티스타킹·타이츠, 장갑·신발, 스키신발, 니트의류 등은 개인적 사용에 제공되는 선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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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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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입 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수출, 미국인이 한국의 물품을 미국내로 가져오는 행위는 수입이므로 미국법령에 따라 800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만약 800불을 넘는 물품을 구매한다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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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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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통관 방법목록통관 :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일반수입신고가 생략되는 통관방법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을 대상으로 일반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 목록통관 배제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외직구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직구 면세기준목록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200달러)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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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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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물건 구매시 FTA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FTA 협정문에서는 각각의 협정 체결국과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상이한 발급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급 주체에 따라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기관 발급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 증명서(Authorized Certification)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율 발급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발급하는 자율 증명서(Self-Certification)입니다.기관 발급제에서 말하는 기관은 세관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등과 같은 권한 있는 발급 기관을 의미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기관 발급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국가 기관이나 민간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각 협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경우는 수출자 자율 발급 증명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고 서명하며,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자가 작성하는데 그 근거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인 원산지 통보서입니다.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기관 발급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 이외의 별도 위임 기관을 우리나라 관세 당국에 통보한 사항이 없으므로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만 유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한-EFTA FTA의 경우는 수출자 자율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원산지 증명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원산지 신고 문안을 상업 송장 등 무역 서류에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대신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의 작성 등이 쉽지만, 수입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면 일반 세율로 수입 신고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기관 발급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각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만 유효합니다.한-EU FTA는 FTA 협정 중 가장 특이한 제도로서 인증 수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6,000유로 이상 수출 시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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