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외국에 필리핀으로 김치를 보낸다고 할 경우?
만약에 필리핀으로 김치를 보내고.
필리핀에서 망고나 전자 제품을 들여온다고 하였을 경우.
이것을 UPU라는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이 과정을 UPU의 배송 방법을 선택한다고 할 경우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통상/소포 공통)
※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따라서 김치는 UPU에 따라 EMS로 보내기 어려우며,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망고류나 전자제품류는 검역요건이나 KC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물품의 경우에는 배송이 불가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통상/소포 공통)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또한 과일의 경우에도 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김치나 망고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이므로, 필리핀 및 한국에서 해당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망고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증이 있어야하며, 김치의 경우에는 식품 관련 검역을 진행하여 검역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에서 김치를 수출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에 따른 수출입요건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신 이후에 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이후에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UPU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출입할 경우 직접 방문접수/스마트접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세관신고서 작성도 있기 때문에 대행사나 관세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등 음식물은 UPU협약 지정금지품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류의 경우 식품검역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톹관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판매목적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 요건을 갖춰야됩니다. 이에 따라 통관이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통관 가능성 여부, 판매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특송 서비스로 음식물을 발송하는 경우 , 김치의 경우 특수 포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필리핀에서 음식물 검역 요구 사항에 따라 수입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필리핀에서 망고는 검역문제로 우리나라에 특송을 통해서 반입은 어려우며 전자제품의 경우 자가사용 모델별 1개 만 법령에 따른 세관장 승인요건의 면제하에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UPS 에서 확인 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