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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품 포장용 랩비닐은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려하는데, 준비사항 중 빼먹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품 용기 기구 통관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가 되셨으면합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에 대한 성분표 제출 필요(해외제조업소 발행)- 제조공정도(해외제조업소 발행)- 현품사진(날짜 표시 필요, 한글표시사항 함께 촬영 필요)100KG 이상 통관하는 경우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수입식품신고를 하면 그때 식약처 공무원에 상기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에 검채채취를 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법에서는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 기구의 경우 검사성분에 따라 민간 3~5일, 식약처는 7일 이내 검사가 완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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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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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전자담배를 수입(OEM) 하여 편의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검사지침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에 대하여 세관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전에 MSDS나 성분표를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증빙서류①거래계약서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면세점 전자담배 판매중지 권고⊙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 조치-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및 전자담배용액 (HSK 제3824.99-9041호, 제3824.99-9049호)*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 신규공급 중단(10.28)행정사항⊙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통보(통관기획과-3507, '19.7.25.)'는 폐지⊙(관내 관세사 안내) 추가 통관 강화대책의 원활한 시행 및 불성실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당부 등을 위해 관내 관세사에 안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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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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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수출할때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이 경우, 고객이 일본에서 수입세를 낼 때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물품가격에 수입항 도착시까지의 운임이 더해져 관세 과세가격을 구성합니다.2. 고객이 저희 잘못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셨다면,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관 내용 수정 요청 등 )일본의 경우에도 통관사 측을 통해 신고를 한 경우라면 신고사항의 정정은 가능합니다. 배송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정방안을 전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별도의 수정 방법이 없는 경우 차액을 환불해드리려고 할 때, 일본에서 적용되는 세금은 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품은 가구류 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세계 hs - 오른쪽 일본 국기를 클릭하신 후 가구류에 대한 hs 코드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제품을 여러개 구매해주셔서 할인 혜택을 드리고 고객님이 결제를 해주셨습니다.할인의 경우 수량할인은 우리나라에서나 관세평가 협정에서도 인정 가능한 할인에 해당되나 배송사 측에서 보수적으로 과세한 사항일 수 도 있으니 구체적인 할인 비적용 사유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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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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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병행수입업자는 아래의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번호상기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인증정보는 아래에서 검색 가능합니다.https://www.safetykorea.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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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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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관세납부 (한-EU FTA)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국가로부터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비상업용도로 구매하여 소포 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시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가. 비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의정서의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나.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1)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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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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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 자리 번호 로 1 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에서 발급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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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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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물품에대한 가격증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내역이나 가격 수량을 확인할수있는 자료를 관세사측에 전달하여 수입통관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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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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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으로 들어온다는 물건이 아무기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에서 운송장번호로 조회를 먼저해보시기 바라며, 운송장번호가 있는 조회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에 전화해서 통관 지연사유를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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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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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 부족으로 통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통관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품목분류(HS) (ex)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수입규제 또 는 과세FTA 및 원산지증명 (ex)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거부관세평가 (ex) 부당한 조사 ․ 심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처분, 과세가격 기간 변경으 로 인한 소급추징 고지 등기타 관세관련 해외 통관장벽 (ex) 제도 및 법령 변경 등에 따른 동향해외 관세당국의 고의적 통관절차 지연 (ex) 이유 없는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류의 추가제출 요구 등해외 관세당국의 검역 등 요건확인 (ex) 수입 물품에 대한 검역강화, 식품위생과 안전 강화 및 이로 인한 통관불허해외 관세당국의 인 ․ 허가 등과 관련된 문제 (ex) 면세점 등 보세구역 특허 신청의 부당한 거부 등기타 해외 관세당국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 (ex) 금품 요구, 특정한 포워더 및/또는 관세사 등 이용 요구 등인도세관의 CEPA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특혜 배제[내용] 인도세관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양국 간 합의한 대로 ‘07년 품목분류 기준을 따라 작성되었음에도 ‘17년 기준을 적용[활동] ① 인도 관세협력관 피해사실 확인 ② 인도 관세협력관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부당성을 설득 ③ 인도 관세청은 한국 측 의견이 맞다고 판단한 후 지역세관에 시정조치를 명함 ⇒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및 특혜적용 (100억원 절감)우리 수출 주력품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승소[내용] 'TAB Bonder'에 대해 중국 해관에서 품목 분류를 제8479호(0%)에서 제8515호(8%)로 결정하고 추징통보[활동] ① 사실관계 확인 ② 품목분류 논리 등 의견서 제공 ③중국 해관총서는 동품목을 WCO HS 위원회에 상정 ④ 2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의견(제8479.89호, 0%)대로 결정 ⇒ 약 160억원 관세비용 절감현지기동팀 파견을 통해 외국세관의 왜곡된 품목분류 정정[내용] H사의 수출물품(가스절연 개폐장치, 0%)을 인도세관에서 회로단속용 개폐기(관세 5%)로 분류하여 통관보류 및 관세(총 1,300만불) 추징 통보[활동] ① 수출업체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②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청 분류의견서 제공 ③ 현지 기동팀 파견, 인도 세관당국 면담 및 협조 요청 ④ 우리측 품목분류 의견 수용 ⇒ 가스절연개폐장치(0%)로 분류, 약 150억원 비용절감세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관지체 해소[내용] L사 수출 LCD TV 부품에 대해 폴란드 관세청이 기상, 전산시스템 불안정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 약 10만대의 LCD TV 생산라인 가동 차질 위기[활동] ① 긴급 처리사안으로 분류, 현지 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 ② 수작업 통관 등 현지 관세청 설득 논리 개발 ③ 관세청장 서신 발송 ④ 현지 기동팀 파견, 현지 세관 협조 요청 ⇒ 즉시통관으로 기업손실 50억원 방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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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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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사용하는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 협약에 의하여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써 관세율, 수출입요령, 간이정액환급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FTA와의 관계에서는 HS Code별로 협정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에 앞서 수출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의 품목번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10단위, 미국과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쓰는 등 해당 국가의 무역 통계적 목적 등에 따라 사용 자리 수는 달라지지만 국제적으로 앞에서부터 6자리는 동일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품목분류에서 앞 2단위는 ‘류(Chapter)’, 4단위는 ‘호(Heading)’, 6단위는 ‘소호(Sub Heading)’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에폭시 수지’의 경우 3907.30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반도체 제조용의 것은 3907.30-1000으로, 기타의 것은 3907.30-9000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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