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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킨 해외배송을 오늘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입항을 하면 하기신고 - 물품 창고반입 - 수입신고(목록통관) - 물품반출 - 물품 분류 - 출고 - 배송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당일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송사 측에 문의하여 수입통관이 완료된 경우 현장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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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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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원산지 국가명 표기원산지 국가명 표기는 아래의 방법으로 국가명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2. 묘목 원산지표시묘목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ㅇ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ㅇ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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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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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기입은소 페덱스 오배송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운송사를 통해 배송이 완료된 상황으로 해당 주소 수하인 측에 연락 하여 별도 택배등을 통해 수거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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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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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를 들여오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동공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종류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은 별도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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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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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국 상품을 되팔기 하고 있는데 문의자분 중에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첫째 일정금액 미화 불 , ( 150 , 단 미국은 미화 불 이하 , 200 ) 이고 둘째 자가사용 물품으로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불 미국은 미화 불 을 150 ( 200 )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 납부하여야 하며, - 150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불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150 정식 수입신고하지 즉 미화 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소액에 단발건인 경우에는 계도조치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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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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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국가에서 제조, 가공 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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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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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은 선사시대, 삼국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말기까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무역이 중심이었고, 개항기의 조계지 무역,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무역에 이어 광복 이후에 근대적인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으로 발전하여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역간 블록 강화, 다자주의 등 변화하는 무역질서 환경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https://www.ilovesea.or.kr/img_upload/20140424/0D74D52AC3D94EF5B53D2B2CD3045FDD.pd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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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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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료에서 상업송장 가격은 순수한 물품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시 피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은 상업송장상의 금액으로 책정되며, 여기서 상업송장 가격은 매매계약상의 당사자간에 계약한 가격으로 거래조건(인코텀즈)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책정된 가격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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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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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해외직구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mfds.go.kr/brd/m_1060/down.do?brd_id=data0011&seq=14947&data_tp=A&file_seq=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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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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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병을 구매해서 한국 팔 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4476호)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는 식품 외에도 식품을 담는 용기와 포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https://www.mfds.go.kr/brd/m_1060/down.do?brd_id=data0011&seq=14947&data_tp=A&file_seq=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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