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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자가 통상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상 정책 변화를 예측하려면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내놓는 공식 자료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관세청이 발표하는 보도자료와 정책 설명회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세계무역기구나 주요 협정체 사무국이 공개하는 회의 문서도 참고 가치가 큽니다.정상회담이나 각종 각료회의 직후에 합의문 초안이나 공동선언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관세 조정이나 협정 추진 방향이 암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기관에서 발간하는 이슈 리포트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해외 무역 전문지와 로펌 뉴스레터도 빠른 신호를 잡는 통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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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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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 작성 시 통상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환경 변화는 늘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세율이 바뀌면 원가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계약서에 조정 조항을 미리 넣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이나 관세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을 협상 재조정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특정 협정이 발효되거나 종료될 때 적용 세율을 재산정한다는 조건을 넣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세 발생 시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기본 조항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있어 협정 개정이나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반영한 별도 합의가 요구됩니다. 계약금액 산정 시 일정 부분을 유보하거나 보상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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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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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협정 체결 후 실제 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바로 전해지더라도 실제 세율은 즉시 바뀌지 않습니다. 협정문이 서명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와 국내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동의가 완료되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관보에 공포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관세청에서는 협정 발효일을 기준으로 공고를 내고 그 날짜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기대하는 관세 인하 혜택은 언론 보도 시점이 아니라 발효일 이후 통관부터 반영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세율을 기준으로 신고와 납부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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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의 영향은 어떤 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현장에서 한중 관계가 풀리는 흐름은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낳습니다. 통상 마찰로 지연됐던 통관 절차가 완화되면 운송 지연이나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 내 생산 거점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다변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나 인도 시장으로 이전을 검토하던 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 있고 한중 협력이 강화되면 특정 품목의 세관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역 정상화가 기업에게 기회가 되면서도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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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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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현장에서 한미 MAGA 선박 협력, 우리 수출 전략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maga 선박 협력이 논의된 배경에는 미국이 자국 안보와 물류 안정성을 동시에 챙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가 건조 물량을 보장받는 대신 미국이 일부 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역 현장에서는 조선 관련 기자재와 철강 소재 수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향 수출품 중 관세 조정 혜택을 직접 받는 품목을 선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유럽과 아시아에 집중하던 선박 기자재 기업은 이번 기회에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리스크 분산을 위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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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상 인수인도조건 ddp면 수입국 세관 신고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은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부담을 수출자가 지는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국 세관 신고와 납세 의무까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국 수출자가 직접 수입국 통관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현지 세관 시스템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수출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이나 현지 파트너가 수입자의 명의로 신고를 진행하고 발생한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수입자가 신고를 대리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세금과 수수료를 수출자가 최종 부담하는 구조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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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지연으로 선적서류매입 못 하면 통지은행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통지은행은 단순히 신용장 내용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송금이나 서류매입 업무는 개설은행이 주도하기 때문에 전신환송금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통지은행에 책임 묻기는 어렵습니다. 통지은행은 일반적으로 신용장 통지와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별도 확인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대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서류매입이 늦어진 원인이 개설은행이나 해외 송금 과정에 있다면 그 책임은 해당 은행 측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통지은행을 상대로 책임을 주장할 근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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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관 중인 화물이 장기체화되면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된 화물은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체화 상태가 이어지면 세관에서 보관 연장을 제한하거나 경매 처분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 업체 입장에서는 보관료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화주에게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통관 지연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세관이 행정 제재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세금보다는 보관료와 행정상 불이익이 더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체화 우려가 있으면 미리 세관 협의나 재수출 같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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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신청에서 가공비 누락된 경우 보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환급 신청 과정에서 가공비가 빠졌다면 상황에 따라 보정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원칙적으로 제출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가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환급 심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은 표준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공비 산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면 추가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 심사 단계에서 세관이 보정 요구를 하면 지정된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반려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담당 세관에 연락해 보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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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적항 변경 시 선하증권 재발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적항이 바뀌는 경우 무역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선하증권에 환적항이 특정돼 있지 않고 단순히 VIA 표기 정도라면 대개 재발행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박 운항 과정에서 환적항 변경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운송주선인이나 선사가 사전 통보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처럼 서류 조건이 엄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은행이 요구하면 정정 선하증권이나 스위치 bl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적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상대방 동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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