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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 면세 한도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즉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율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물품가격에 10%를 부과합니다.면세 한도인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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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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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이고,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 번호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통관포털(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신고사업자는 수입할 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는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관세사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관세 납부세관은 수입신고를 검토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자는 세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물품 인도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으면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수입통관 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수입신고관세 납부물품 인도사업자 수입통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수입신고는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수입신고서에는 실제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세금은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사업자 수입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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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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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갈때 김 들고 가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o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 방역 고지에 따르면 과일, 채소, 종자 등 각종 농산물과 식물류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다만,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리된 가공 식물류는 괜찮습니다. 김치나 포장 김, 떡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추가로 반건조 식물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께서 많이 휴대하시는 반건조 식물류로 곶감이 있죠.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추나 상추 때문에 적발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채소나 생과일은 반입금지품목입니다. 단,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검사를 거친 후 반입허가 혹은 폐기처분이 결정됩니다. o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있는 검역실에서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검사비용이 없고 절차가 간단하니까 검역대상 식물류를 휴대하시는 경우 꼭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안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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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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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에 따라 부과되지만 해당 전기 스쿠터의 경우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별도 무게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게의 경우 운송료에 반영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해당 전기스쿠터의 경우 전기안전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델별 1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인증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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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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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로 판매했던 대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3월 7일에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ㅇ ➀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➁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지)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금융거래 중단은 3.8일부터 적용될 것임.2022년 3월 24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SWIFT제재에 포함된 7개 은행이 아닌 경우 러시아에대한송금·수취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SWIFT 배제대상 은행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러시아 은행으로의송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개은행이나 수취은행의 정책에 따라대금수취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은행이 제재대상이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위치해 있는 경우, 보이콧 우려등으로송금이 안 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바이어를 통해 송금예정인 러시아은행에 송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국내 주거래 은행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 바이어가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환차손을 입을 경우 혹은 러시아정부의 우리나라에대한비우호국지정에 의한 역제재조치로 바이어의 환차손이 심할경우 송금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Citibank가 러시아 철수를 발표하는 등, 제재에 포함되지않은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도 갑자기 러시아 비즈니스 중단이나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거래 사전에 러시아 및 국내 거래은행에 송금·수취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fss.or.kr/fss/bbs/B0000319/view.do?nttId=55236&viewType=&menuNo=200766&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B%9F%AC%EC%8B%9C%EC%95%84&pageIndex=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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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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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란? 주문일을 기준으로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해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따라서, 다른날짜에 구매하고 각각 다른 운송장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폐지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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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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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사용하는 N/R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Notice of Readiness ; NR (하역준비완료통지)본선 선장이 선적항에 선박이 닿아 하역준비를 마친 다음 대리점(owner`s agent)을 통해서 화주에게 또는 화주에게 직접 통지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양륙항에서 양륙준비 완료통지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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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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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소매업은 자택에서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면제됩니다.영업허가 신청 시 취급시설 명세서와 장외영향평가등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 관련기준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건축법상 건물에 대한 기준과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택에서의 영업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 사이트와 지방환경청 담당자의 추가문의를 통해 영업허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27.101.216.200/ndg/web/board/read.do;jsessionid=g7R-a12CUHx1CkgTj7mPnV+B.mehome1?pagerOffset=25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246&orgCd=&boardId=607970&boardMasterId=160&boardCategoryId=&decorato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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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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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온라인 사업을 사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를 위한 물품을 해외에서 사입해오고 싶을 때는 사업자 통관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수출입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 따른 인증이나 승인 등의 사항이 필요한 물품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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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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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Drayage Charge는 무엇이고, 비슷한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rayage Charge란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및 보관하기 위해 부두나 CY에서 CFS나 보세창고까지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이송 비용으로, 화주의 화물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나눠서 청구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shuttle charge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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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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