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보험
정년을 지나 입사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면 위 상황은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의 한도를 두거나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해석상 그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체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2
0
0
한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보호를 위해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미리 약정이 있다면 일정기간 해당 근로자가 경쟁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고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 판례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7.16, 2002마4380) 2. 만약 동종업계로 취업을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아래사항 참고)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임을 알면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 행위를 한다면 더욱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0
0
감정노동이란 어떤 노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출처-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2021.12.)[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을 해야 하는 경우를 감정노동이라 한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는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어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1
0
0
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곳은 그 시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휴게시간(또는 점심시간) 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다면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 시간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동안의 임금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0
0
하루4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또는 도의적으로 퇴직급여 명목의 특정 금액을 지급 해 줄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0
0
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월 8일을 지나서 2월 9일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0
0
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과거에 만들어놓은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선택한 단어 자체는 친가쪽이라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외가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조사 휴가에서 외가와 친가를 구분하지 않는 기업이 많지만 아직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경조사 휴가는 약정 휴가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관심을 가져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0
0
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사항은 내용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 없이 코로나를 특수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유급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용요건을 세밀하게 규정해 놓았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급으로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4시간 이내 발생시 격리가 필요한 코로나와 법적으로 격리가 필요없는 독감을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0
0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은 퇴직이 이미 확실히 예정되어 퇴직절차가 진행중이신 분인데 퇴직금을 퇴사날짜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질문자님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사일 이전에 지급을 할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문의나 요청 정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라면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며 주택구입 등 아래의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0
0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A>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 생까지는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 62세1961~ 1964년 : 63생1965~1968년 : 64세 1969년 ~ : 65세 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Q> 계속 이렇게 상향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A>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취업가능연한이 늘어나면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및 의무납부기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