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4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했어요!
친구형님과일상회에서 하루4시간씩 배달아르바이트를해온지가 11개월이되어갑니다.경기가 좋지않아 일을그만두게되었네요.이런경우 퇴직금을 말씀드려도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야 할 수 있겠지만 사장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형님과일상회에서 하루4시간씩 배달아르바이트를해온지가 11개월이되어갑니다.경기가 좋지않아 일을그만두게되었네요.이런경우 퇴직금을 말씀드려도될런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정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시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또는 도의적으로 퇴직급여 명목의 특정 금액을 지급 해 줄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가까운 지인분 같은데, 법상으로는 11개월 근무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간 고생하신 부분이나, 앞으로 바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이야기해봄직 할 수 있긴 하지만
질의주신 사항은 법으로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듯 하네요...
관계를 잘 생각해보셔서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