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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생생한스시
꽤생생한스시

주6일 12시간 근무 해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배달 전문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월정도 됐구요

처음 왔을때 주방이모님 주말알바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 재료준비하고 알바 없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주5일 12시간 씩 하면서 기본급 300/ 퇴직금 25 (퇴직금을 달에 나눠서 같이 준다고 하셨어요)

세전 총 3,250,000 받고있습니다

주6일 12시간씩 해달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주6일 12시간 근무 시 얼마를 기본급으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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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고 10,03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및 주휴시간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3,486,428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이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224,9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9시간+연장 20시간×4.345주×1.5)×10,030원= 3,403,681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