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지나 입사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이 60세인데
60세를 훨씬 넘어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촉탁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허나 사업주가 근무기간이 3년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촉탁직 같은 매년 맺어지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근거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이 60세인데
60세를 훨씬 넘어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촉탁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허나 사업주가 근무기간이 3년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촉탁직 같은 매년 맺어지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근거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면 위 상황은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의 한도를 두거나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해석상 그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체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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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 당시 이미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초과하신 상태이시고,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해고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당해고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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