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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히 사용자 위원이지만 회의의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를 특정회의에 참석시키거나 불참시키는 사항은 법적인 해결보다는 노사 협력과 소통,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한 해결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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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휴가/유급/무급 으로 정할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닌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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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버크레딧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실버크레딧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공백을 막아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보유자 또는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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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일까지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 촉진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규정이나 지침, 근로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연차저축이나 연차 이월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립된 혹은 이월된 연차휴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내 규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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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사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 사용인은 제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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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모든직원한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행동은 형사상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평소 직장상사의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프로세스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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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노조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므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쌍방이 참여하여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조 참고)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1조 참고)2. 설치및 설립- 노사협의회는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이나 사업장단위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설치 의무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사용자는 관여하면 안됩니다. 노동자(근로자)들이 스스로 2인이상 모여 단결하고 노동(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스스로 규약을 제정하고 스스로 조합비를 통해 운영합니다.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유리한 노동조건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며 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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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은 아직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9월1일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4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0/1, 11/1, 12/1, 23년 1/1 각 1일 발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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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없는 곳은 왜그런거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책정해서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계산되어 반영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 매월 3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는경우 특정월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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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에 몇 시간 근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을 충족하면 인정이 됩니다.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있어야 함)만약 이직 당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이하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이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를 전제로 함)최종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혹은 24개월)내의 고용보험의 이력은 합산처리가 가능합니다.자신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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