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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상사가 모든직원한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상사가 기분이 좋을때는 맛잇는거사고 잘웃고 잘대해주는데 본인이 기분이 안좋으면 막 소리지르고 밀치고 화를 내고 그러는데 이런상사는 어떻게 대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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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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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면 동료와 함께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행동은 형사상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평소 직장상사의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프로세스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성을 지르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