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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주15시간이 4주 다할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정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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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라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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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지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42,2013.11.29)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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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급자는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신 이유가 만약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조사팀으로 통보가 가며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 유지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연령, 공제되는 액수, 재산변동 상황, 가족 사항 변동 등 고려 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으며 며칠에 걸쳐 시스템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담당자에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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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알바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겸직 혹은 겸업(명칭에 상관없이 다른 직업을 가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겸하려고 하는 업무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지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있는 규정 등에 그 내용을 규율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정식적인 신고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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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지원사업으로 직원채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했을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나가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것을 의미하며 퇴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했는지도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를 나가도록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 혹은 권고사직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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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달라는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할 때 까지 일을 하라고 하는 회사의 요구는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사직서(혹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수리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최소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서 제출(고용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에서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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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입사하여 3일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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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3의2 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모든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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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유니온샵 탈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유니온숍과 관련된 노동조합법의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우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의 해고의무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 해고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발생 - 해고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 - 노사간 해고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이 없다면 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한다는 것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 발생)2. 또, 질문자님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했다고 해도 퇴사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의사도 없이 비조합원으로 남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임의 탈퇴자를 해고할 시에는 노동조합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노동조합 조직과정, 가입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261, 2011.7.13.)의 입장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만 있고,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 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취지가 가입거부 또는 임의탈퇴 시 해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발생함.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도 없다면, 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노사관계법제과-89, 2008.8.19)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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