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했을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나가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것을 의미하며 퇴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했는지도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를 나가도록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 혹은 권고사직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