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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대견한기린290
대견한기린290

자치구에서 설립한 시설에서 위탁기업 사원으로 근무를 했을때

계약종료로 기존의 위탁기업이 떠날경우 새로운 위탁기업이 왔을때 고용승계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고용승계 대상자로 포함이 됐는데 새로운 위탁기업 측에서 고용승계를 제외시킬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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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서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법은 아니므로 지자체와 해당 기업에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1997.6.24, 96다2644),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따라서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기존 위탁기업이 계약기간 종료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기업이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승계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일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하실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일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