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계약 종료로 인한 경우, 고용승계 가능 시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도 불가능한지 여부 여쭙니다.
이전 직장 포함하여서 18개월 이전 12.5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라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거부할 경우 수급 불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별도의 고용승계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승계를 질문자님이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거부되어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