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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프리랜서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었고 기본급도 지급받고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겨웅 노동청에 퇴직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체불 절차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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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취업 시 고등학교 출결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 시 고등학교 졸업 여부 등만 기재하도록 하는 편이고 생활기록부를 수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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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요구에 따른 업무능력 미달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수급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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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사장님의 이름과 번호를 모르는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접수 시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을 통해 아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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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수당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40612958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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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폭언욕설로인한 당일퇴사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한달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한달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다만, 대표의 폭언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를 회사에 잘 설명하셔서 회사가 당일퇴사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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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질문만 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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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부 지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어 수급을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경우는 회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가담하는 것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9944140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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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둔 식당알바에서 정해진 급여일 지났다고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685427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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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이전 기간은 전혀 무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 및 재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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